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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10. 8.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그에 대신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